보통 은행에 새롭게 개설한 계좌는 거래에 제한이 걸린 상태인 한도제한 계좌로 개설되곤 합니다. 이때 한도제한 계좌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 이체, 출금 등의 거래가 가능하지만, 일반 계좌에 비해 낮은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더 높은 금액을 거래하기 위해선 한도제한을 해제하는 과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국민은행의 한도제한 계좌를 해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도제한 계좌의 의미
먼저 한도제한 계좌는 금융거래 목적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체와 출금에 대한 한도를 제한한 계좌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현재는 은행에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계좌를 개설하려는 목적을 증명하지 않는 경우 개설된 계좌는 모두 한도제한 계좌로 개설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개설된 한도제한 계좌는 창구, ATM,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에서 거래에 이용할 수 있지만, 제한되는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한도제한 계좌의 거래한도는?
한도제한 계좌의 거래한도는 일부 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때 거래한도는 2024년 5월 1일부로 상향되었으며, 거래방식에 따라 현재 한도제한 계좌에 적용되는 거래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거래한도 |
창구 | 300만 원 |
ATM(출금/이체) | 각 100만 원 |
전자금융거래(인터넷뱅킹/폰뱅킹) | 각 100만 원 |
국민은행 한도제한 계좌 해제 방법
기본적으로 한도제한 계좌를 해제하기 위해선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은행 영업점에 방문이 필요합니다. 이는 국민은행의 경우에도 동일하며, 국민은행 한도제한 계좌를 해제하기 위해 영업점에 방문하려고 한다면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융거래 목적 | 증빙서류 |
급여수령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
연금수령 | 연금증서,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
사업자금 관리 |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등 |
생활비 관리 | 관리비 영수증, 공과금 납입 영수증 등 |
모임통장 | 구성원 명부, 모임 회칙 등 모임 입증서류 |
기타 | 개설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
여기서 1가지 주의사항으로 한도제한 계좌를 해제하기 위해 영업점에 방문했을 때 준비한 증빙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안내될 수 있으니, 영업점에 방문하기에 앞서 방문하려는 영업점에 문의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비대면으로 한도제한 계좌 해제하기
최근에는 은행의 영업점에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는 방법 외에 비대면 환경에서도 한도제한 계좌를 해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도 한데요. 국민은행의 경우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비대면 한도제한 계좌 해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은행에서 안내되는 비대면 한도제한 해제를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 KB스타클럽 등급이 VVIP/VIP/그랜드에 해당하는 고객
- 전월말 기준 최근 3개월 동안 연속하여 건별 150만 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을 보유한 고객
- 전월말 기준 최근 3개월 동안 연속하여 건별 5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보훈연금을 수령한 실적을 보유한 고객
위의 기준에 충족하는 고객이라면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비대면 한도제한 계좌 해제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필자의 경우 한도제한 계좌를 보유하지 않아 관련 메뉴가 표시되진 않지만, 아래 이미지의 순서와 같이 KB스타뱅킹 앱의 전체계좌조회로 접속하고, 한도제한 계좌의 더보기 버튼을 선택하면 '한도제한 해제 신청'이 표시되어 비대면 한도계좌 해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