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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업무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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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출생과 사망, 국적, 개명 등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행정 업무나, 금융 업무를 볼 때 본인만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식적인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기본증명서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기본증명서의 여러가지 발급 방법 중 인터넷을 통한 발급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먼저 기본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본인의 출생과 사망, 인지, 국적, 개명, 성별 등 기본적인 정보와 이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재하여 제공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기본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은 가족관계등록부와 관련된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때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기본증명서의 발급 과정은 가족관계증명서와 대부분 동일한데요. 이에 따라 증명서의 발급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선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할 때와 동일하게 기본증명서를 인터넷 발급하는 경우 본인 기준 직계 3대에 해당하는 배우자, 부모, 자녀의 증명서도 본인의 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발급 과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발급 과정

1. 인터넷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화면에서 증명서 발급의 '기본증명서'를 선택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기본증명서'를 선택

 

3.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를 위한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 후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를 위한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 뒤,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진행

 

4. 증명서 신청 내용에 발급 대상자와 증명서의 유형(일반, 상세, 특정),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수령방법, 그리고 신청사유를 선택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증명서의 발급 대상자와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발급할 증명서의 유형,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선택한 후 '신청하기'를 선택

 

5. 신청이 완료되고 선택한 수령방법에 따라 발급이 완료된 기본증명서를 확인합니다.

발급된 기본증명서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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