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 업무를 보거나, 행정 절차를 진행할 때 개인의 소득을 확인한다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 소득금액증명원에 대한 발급 방법을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소득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이나, 연말정산 소득,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의 소득금액을 증명해 주는 문서인데요. 다양한 분야의 업무에서 사용되는 문서인만큼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 방법
우선 오프라인에서는 세무서 민원실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선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는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소득금액증명원의 발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때 무인발급기에서는 주민센터, 세무서, 시청, 구청, 지하철 등 설치된 장소와 관계없이 모두 발급이 지원되고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통한 본인확인이 필요하고, 발급이 지원되는 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다음으로 온라인에서는 홈택스와 정부24를 통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홈택스와 정부24의 경우 온라인이라는 특성상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가 필요하며, 이번 글에서는 홈택스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의 발급 과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홈택스와 정부24 모두 소득금액증명원의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2. 로그인을 완료했다면 홈택스 화면 상단의 '증명·등록·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3. 표시된 세부 메뉴 중 '즉시발급 증명' 메뉴에서 '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합니다.
4. 신청 화면의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기본 인적 사항을 입력합니다.
5. 발급유형과 과세기간 등 신청내용을 입력합니다.
6. 주소,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등의 옵션과 함께 수령 방법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7. 인터넷접수목록조회 화면에 처리완료로 확인되는 소득금액증명원의 '출력'을 선택하여 발급된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하고, 출력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