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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업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부터 출력까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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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의 가족 관계를 증명해 주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보통 행정, 금융 등의 분야에서 가족의 업무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상황에 가족관계증명서의 제출이 안내되곤 하며, 이때 발급은 행정복지센터와 무인민원발급기,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인터넷 발급과 출력에 관한 정보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때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회원가입 없이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진행한 후 증명서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이에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때도 본인인증에 사용할 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한 발급 과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 발급 메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

 

3.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를 위한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를 위한 이용약관에 동의

 

4.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서를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진행

 

5. 증명서 신청에 대한 발급 대상자를 선택한 뒤, 일반, 상세, 특정증명서 중 증명서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증명서의 발급 대상자를 선택한 후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증명서의 유형을 선택

 

6. 발급되는 증명서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와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선택한 후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을 완료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와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선택

이후에는 위의 과정에서 선택한 '수령방법'에 따라 발급이 완료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출력하기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경우 직접 인쇄와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 중 발급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수령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하여 출력까지 진행하려고 한다면 3가지 방법 중 '직접 인쇄'를 선택하여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명서 수령방법 중 '직접 인쇄'를 선택

 

실제로 증명서의 수령방법으로 '직접 인쇄'를 선택한 경우 발급 관련 안내가 표시된 다음,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증명서의 미리보기 화면이 표시되는데요. 여기서 프린터 버튼을 선택하면 화면에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를 그대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인쇄 미리보기 화면의 프린터 버튼을 선택하여 출력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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