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기간의 입금내역이나, 출금내역을 제출해야 한다면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이용하게 되는데요. 거래내역서는 보통 계좌의 은행으로부터 발급이 지원되고,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간단히 입출금내역에 대한 거래내역서 발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번 글에서는 하나은행의 거래내역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발급 방법
하나은행의 입출금 거래내역서는 영업점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발급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하나은행에서는 영업점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동일하게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거래내역서 발급 시에는 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거래내역서를 발급하는 경우라면 1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하나은행에 개설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계좌의 5년 이내의 거래내역이라면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거래내역서로 발급이 지원되지만, 계좌를 해지했거나, 5년을 초과한 기간의 거래내역인 경우, 거래내역서를 영문으로 발급하길 원하는 경우 등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거래내역서 발급이 지원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일 거래인 경우
- 5년 초과 거래인 경우
- 해지 계좌인 경우
- 영문 거래내역 발급을 원하는 경우
- 대출 및 집합투자증권 계좌의 경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발급 방법
그럼 하나은행의 거래내역서를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발급하는 방법을 간단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2. 인터넷뱅킹 화면 오른쪽 상단의 [≡] 버튼을 선택하여 전체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전체 메뉴에서 '마이하나'를 선택합니다.
4. 마이하나 메뉴의 '증명서 발급'을 선택한 후 세부 메뉴 중 '거래내역서 발급 신청'을 선택합니다.
5. 대상계좌와 거래기간 등의 정보를 설정하고 '수수료 조회' 버튼을 선택하여 발급 수수료를 확인합니다.
6. 수수료를 확인했다면 '발급가능 Printer 확인'과 '발급 신청' 버튼을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7. 신청되는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결과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8. 신청결과 확인 메뉴에서 기간을 설정하여 신청한 내역을 조회하고, 해당 내역을 선택한 후 '출력' 버튼을 선택하여 발급된 거래내역서의 출력을 진행합니다.